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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구조 및 혜택

by jiji233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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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의료보험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무직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며,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과 예방·출산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보험료 산정 방식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2024~25년 기준)easylaw.go.kr
-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 7.0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08.4원)easylaw.go.kr (가구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점수 부여)
보험료 납부 기준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각 50%씩 분담nhis.or.kr.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nhis.or.kr.
-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계산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매월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해당월 다음 달 10일.
주요 혜택 - 의료비 지원: 질병·부상 시 요양기관 이용비용 대부분을 건강보험급여로 보장.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률 20%, 외래 치료 시 일반병원 4050%, 상급종합병원 60% 수준(암·희귀난치질환자는 510%로 감경)nhis.or.kr.
- 예방검진: 연령별 **일반건강검진(17개 항목)**을 무료 제공하고,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암검진 6종 비용의 90%를 건강보험이 지원nhis.or.kr.
- 출산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로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지원mohw.go.kr. 또한 신생아 치료 등 영유아 의료비를 지원하며, 휠체어·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매비용을 90% 지원nhis.or.kr.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은 노후·장애·사망에 대비한 사회보험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자(근로자·자영업자 등)가 가입대상입니다mohw.go.kr. 연금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 가입기간 충족 시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이 지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보험료 산정 방식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결정mohw.go.kr. 예를 들어 2024.7~2025.6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390,000원(보험료 35,100원), 상한은 6,170,000원(보험료 555,300원)으로 설정mohw.go.kr. 사업장가입자(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 50%씩 부담mohw.go.kr;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는 전액 본인부담.
가입 대상 국내 거주 만 18~60세 미만 국민·외국인mohw.go.kr.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지역가입자) 등이 해당하며, 공무원·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소득 없는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입제외mohw.go.kr. 임의가입·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자발적 가입도 가능.
납부 기준 사업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매월 납부,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고지된 금액을 매월 납부.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다음달 10일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함mohw.go.kr. 휴직·실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납부면제(예외) 가능.
연금 수급 조건 및 종류 -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후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현재는 ’69년생 이후 65세) 도달 시 종신 지급mohw.go.kr. 산정방식은 가입기간·소득 등을 반영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결정mohw.go.kr.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보장액(취득연금)도 있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 기준 이하 가입자는 연금 개시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음mohw.go.kr.
- 장애연금: 만 18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 가입자가 질병·부상으로 장애판정(14급) 시 지급.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를 부양가족연금액과 함께 지급하며, 4급은 일시금(연금보험료 납부기간 3/4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225%)으로 보상mohw.go.kr.
- 유족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지급.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부양가족연금 포함)를 지급mohw.go.kr.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으로 적용, 유족의 연령·장애 여부 등에 따라 수급대상이 정해짐mohw.go.kr.
-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가입자 사망·국외 이주 등으로 연금수급 자격을 못 갖추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를 근거로 일시금 형태로 환급mohw.go.kr.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easylaw.go.kreasylaw.go.krnhis.or.krnhis.or.krnhis.or.krmohw.go.krmohw.go.krmohw.go.krmohw.go.krmohw.go.krmohw.go.kr. (2025년 보건복지부·공단 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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